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의 심사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의 심사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용역”이란 효율적인 구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국장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 이내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출석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6. 9. 9.]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 9. 9.>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③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6. 9. 9.>
[제목개정 2026. 9. 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7.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모든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담당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설계ㆍ감리ㆍ측량용역
2. 국ㆍ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5. 1,000만원 미만으로 추진되는 용역
6. 매년 상시 반복용역사업
7.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업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개최할 경우 심의서류 일체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시기를 감안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특별한 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주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용역발주부서 국ㆍ소장, 실ㆍ과장ㆍ담당관, 담당, 담당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용역수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용역 윤리 준수 서약서를 사전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 준공 검사 시 용역수행자에게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사도 검사결과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하게 하여 용역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연구부정행위 인정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용역수행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9. 9.>]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즉시 해당 성과품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관련 국ㆍ소장, 실ㆍ과장ㆍ담당관, 담당, 담당주무관의 실명을 함께 공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제13조에서 이동<2026. 9. 9.>]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9. 9.>]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6. 9. 9.>]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9. 9.>]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6. 30.>
[제15조에서 이동<2026. 9. 9.>]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 9. 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202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