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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37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9-09공포 2026-09-09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전문개정 2022.9.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30., 2022.9.19., 2026. 6. 30.>
1. “외국인주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9.19.>

[제목개정 2022.9.19.]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2026. 6. 30.>

제5조

지원대상

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5.3.30., 2022.9.19.>
1. 삭제 <2022.9.19.>
2. 삭제 <2022.9.19.>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2.9.19.>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5.>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관내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운전면허 취득 지원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8.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통합프로그램 운영ㆍ지원
9.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10. 결혼이민자(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의 고향방문 행사를 위한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9.19.]

[전문개정 2022.9.19.]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19., 2026. 6. 30.>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2.9.19.,2024.6.18., 2026. 6. 30., 2026. 9. 9.>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국장 <개정 2015.3.30., 2024.8.20.>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나. 서부교육청ㆍ남부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 호선으로 한다. <개정 2022.9.19., 2024.8.2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2.9.19., 2024.8.20., 2026. 9. 9.> [제목개정 2022.9.19.,2024.6.18.]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9.19.]

[전문개정 2022.9.19.]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9.19.>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9.19.>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9.19.>

제11조

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19.,2024.6.18., 2026. 6. 30.>

제12조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9.19., 2026.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4조

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계인의 날인 5월 20일이 속한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2.9.19.>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2.9.19.>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

포상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