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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37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7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3. 8, 2026. 6. 30.>

제2조

성과금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개정 2013. 3. 8>
1.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 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개정 2013. 3. 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8>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당해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ㆍ금리ㆍ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 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 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당해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개정 2013. 3. 8>

제3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10.1, 개정 2013. 3. 8., 개정 2020. 6. 24., 2026. 6. 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0.8.13, 2013.2.20, 2013.3.8., 2016.9.27., 2018.2.28., 2018.8.7., 2019.5.14., 2021.7.26., 2022.9.19., 2024.7.8., 2026. 6. 30., 2026. 9. 18.>
1. 당연직 위원은 경제재정국장, 희망복지국장ㆍ안전교통국장ㆍ보건소장ㆍ기획실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되, 예산ㆍ회계ㆍ지방세ㆍ기술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주무관이 된다.<개정 2013. 3. 8>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시마다 회의록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산성과금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따로 하지 아니하고 광주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로 갈음한다. <개정 2026. 6. 30.>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3. 3. 8>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ㆍ수입증대 계획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 3. 8>

제7조

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다음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출절약ㆍ 수입증대계획서,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8>
④ 자체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성과금의 지급규모

영 제51조제1항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규모는 예산성과금 신청인의 자발적인 또는 특별한 노력의 정도와 창의성ㆍ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부서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ㆍ결정한다.

제10조

성과금의 가산지급

① 위원회가 영 제51조제2항에 의한 가산금의 지급은 예산절약내용을 동일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

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창의성 및 제도개선 등이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발적인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이 되는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의 산정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시점부터 당해 신청년도 2월말일까지의 실적으로 한다.

제13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