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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37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위탁운영자 모집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구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3조

신청자격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주된 사무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2.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자

제4조

신청서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은 선정 심의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 운영 위탁 신청서
2.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
3.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
4.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5.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7.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8.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
9. 시설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법인, 단체의 경우)
10.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5조

위탁심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1. 운영체의 공신력 : 도덕적ㆍ법적 공신력
2.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3. 운영체의 대표 및 시설장 전문성 : 평가인증 참여여부, 보육관련 표창 및 연구실적, 운영의지 및 열의
4. 보육시설 운영계획 : 사업계획의 적절성, 예산의 적절성
5. 운영체의 재정능력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제6조

심사원칙

①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참조하되 위원회에서 보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심사는 집합심사를 하되, 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자 선정

① 위탁체 선정 시 신축은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 심사 결정하여야 하며 변경위탁은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탁운영자 선정은 개별위원 점수 중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투표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지역사회 기여도, 시설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결과는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탁계약 내용은 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재위탁 운영평가

① 조례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른 재위탁 운영평가는 위탁자의 신청서 및 심사 자료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며,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 재위탁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근거한 위원회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체의 공신력 : 도덕적ㆍ법적 공신력
2.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 시설운영관리, 사업계획 대비 실적, 회계관리의 적정성
3. 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전문성 : 평가인증 참여여부, 보육관련 표창 및 연구실적, 운영의지 및 열의
4. 보육시설 운영계획 : 사업계획의 적절성, 예산의 적절성
5. 운영체의 재정능력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④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