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남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7.6.9.>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남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7.6.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양성평등 관련 법령” 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017.6.9.>
2. “여성친화도시”라 함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용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개정 2015.3.30., 2017.6.9.>
3. “성별영향평가”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5.3.30.>
4. “양성평등”이라 함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6.9.>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 내부 등 <개정 2015.3.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 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7.6.9., 2026. 6. 30.>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마련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조성계획의 수립과 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개정 2015.3.30.>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개정 2017.6.9.>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3.30., 2017.6.9.>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2017.6.9.>
③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구청장은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ㆍ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도시기반시설 편리성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증진
5. 여성친화적 시설
구청장은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대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 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서비스 연계
2. 여성 취ㆍ창업 상담실 운영
3. 여성 취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홍보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 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 등 맞춤형 복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위원회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ㆍ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3.30.>
구청장 소속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 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위원의 해촉ㆍ위원장의 임무 등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성평등위원회”로 대신한다. <개정 2012.8.10, 2013.4.9, 2015.9.30., 2017.6.9., 2026. 6. 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8.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5.3.30.>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구청장은 여성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및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여성친화 서포터즈"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본조신설 2017.6.9.]
[종전 제26조는 제32조로 이동 2017.6.9.]
여성친화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주민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6.30.>
[본조신설 2017.6.9.]
여성친화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본조신설 2017.6.9]
여성친화 서포터즈는 위촉 후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본조신설 2017.6.9.]
여성친화 서포터즈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30.>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홍보활동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6.9.]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 서포터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친화 서포터즈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본조신설 2017.6.9.]
① 여성친화 서포터즈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각종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 경비
2. 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비
3. 참여단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선진지 견학 경비
4. 참여단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23.6.30.] [본장신설 2017.6.9.] [종전 제5장은 제6장으로 이동 2017.6.9.]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간 협력체계 기반 구축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여성네트워크 (이하 “네트워크”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문제 및 정책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제안
2. 여성정책 포럼 등 여성정책 관련 행사 참여
3.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한 여성정책 현안 논의
4. 양성평등 정책 관련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5.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ㆍ 검토
6. 거점 공간 및 소모임 동아리 사업계획 검토 및 컨설팅
7. 실무 동아리 활동사항 모니터링 및 컨트롤타워 역할
8. 여성친화도시 사업제안, 인력풀 D/B 운영 아이디어제시
9. 전문성 역량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 및 지원
10.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시 협업조직(D/B) 활용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네트워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안에 대표조직, 실무조직, 협업조직을 둘 수 있다.
① 대표조직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대표조직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8.20.>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조직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동아리(소통방포함)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동아리 운영에 대해 대표조직 사전협의 및 조정
2. 거점공간 활용 및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운영
3. 그 밖에 대표조직 위원장이 실무조직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협업조직은 인구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활동인력 DB를 말한다. <개정 2024.8.20., 2026. 9. 9.>
① 대표조직과 실무조직, 협업조직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전체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구청장은 네트워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 및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7.6.9.]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