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37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구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의 업무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라 함은 구의 업무에 대한 추진내용,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라 함은 구가 매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당해 연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3. “부서평가”라 함은 실ㆍ과ㆍ소가 관련된 주요업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 2. 15, 2006. 6. 28>
4. “자체평가”라 함은 부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특정과제”라 함은 주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구정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3조

평가의 대상

① 평가의 대상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가 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정기평가

① 각 부서의 장은 제3조에 의한 평가대상에 대하여 반기마다 부서평가를 실시하고 반기가 끝난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8.8.7., 2020. 6. 24.>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의한 부서평가를 바탕으로 반기가 끝난 후 1월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8.8.7., 2020. 6. 24.>

제5조

수시평가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특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지침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지침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평가 실시방향
2. 평가대상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계획의 조정 및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7조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각종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각 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2018.8.7., 2020. 6. 24.>
② 기획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각 평가대상 부서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서를 검토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2018.8.7., 2020. 6. 24.>
③ 각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8.8.7., 2020. 6. 24.>

제8조

평가의 실시

평가는 제6조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제9조

자료 등의 요청

① 구청장은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 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부서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반 구성 및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① 구청장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 분야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

구청장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5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3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의 국장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1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10.8.13., 2018.8.7., 2020. 6. 24.>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