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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7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 “어린이놀이터”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3.30.>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 어린이놀이시설” 이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관리ㆍ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검사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4. 모래 시설의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개정 2015.3.30.>
5. 모래 시설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을 말한다) <개정 2015.3.30.>
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7.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5조

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6조

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이하 “민간 어린이놀이터” 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15.3.30.>

제7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 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민간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점검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예산확보ㆍ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실태를 해마다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