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수기라 함은 국ㆍ시비보조 및 구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3. 4. 9〉
양수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청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양수기는 구청장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 책임자는 농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98. 10. 7. 2013. 4. 9〉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동장(효덕동장, 송암동장, 대촌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99. 8. 9, 2000. 8. 1〉 ②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해야 한다.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부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괄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 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에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의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용〈개정 2013. 4. 9〉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효덕동장, 송암동장, 대촌동장)을 포함한 3명이상의 보증인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99. 8. 9, 2000. 8. 1〉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양수기를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