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ㆍ임업인이 농업 등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ㆍ임업인이 농업 등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야생생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20.12.30.>
2.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신설 2020.12.30.>
4. "농업인"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4. 9, 2019.7.4., 2020.12.30.>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12.30.>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2.30.>
6. “농작물등 피해보상”(이하“피해보상”이라 한다)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ㆍ산림작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경우 농업인ㆍ임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 및 그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한 지원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2.30.> <개정 2020.12.30.>
7. “피해농업인등“이란 농작물등을 직접 경작하면서 피해를 입은 자로서 피해발생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등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2.30.> <개정 2020.12.30.>
8. “농업등 경영활동”이란 농업인등이 농작물등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12.30.> <개정 2020.12.30.>
① 보상지역은 구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등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등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의 경우 피해 농작물등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30.>
피해농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0.>
1. <삭제 2020.12.30.>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0.12.30.>
3. <삭제 2020.12.30.>
4. 이 조례에 따라 해당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개정 2015.3.30., 2020.12.30.>
5.「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개정 2020.12.30.>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20.12.30.>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동장은 신고접수 후 5일 이내 피해 농업인등과 관할 통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0.12.30., 2026. 6. 30.>
③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① 농작물등의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소규모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필지 전체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② 피해액의 산출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12.30.>
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등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① 피해보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피해 농업인등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12.30.>
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피해가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피해 농업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피해보상금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농업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실 경작 농업인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30.>
구청장은 농업등경영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원한다. 다만, 비농업인등이 농업인등의 경영활동 종사 중 발생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6. 30.>
1.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안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 농업인등 <개정 2020.12.30.>
3. 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한 벌초, 수렵,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동장은 신고접수 후 피해마을 통장과 피해농업인(가족 및 유족을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해액 산출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액과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 및 장제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농업인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농업인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30.>
② 보상 및 사망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치료비 : 최대 500만원까지 <개정 2020.12.30.>
2. 사망 위로금과 장제비용 : 최대 1000만원 까지,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ㆍ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① 구청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12.30.>
④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2026. 9. 9.>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2.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개정 2015.3.30.>
3.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개정 2015.3.30.>
4. 도시농업과장, 탄소중립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8.8.7., 2020.9.29., 2022.9.19., 2024.8.2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0.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구청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3.30., 2020.12.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3.3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