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9., 2022.12.28.>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9., 2022.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9., 2022.12.28.>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등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6.9.,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