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ㆍ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대안 가정)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2. 구청장은 그룹홈 정책 수립에 있어 그룹홈 종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6. 그 밖의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5.3.30.>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학대행위 또는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그 밖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그룹홈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3. 그룹홈에 대체인력, 공공근로 인력 등 보조인력 파견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에 필요한 사항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비용
2. 그룹홈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은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
3. 그룹홈 퇴소아동에게 취업훈련 등 자원연계와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원 연계
4.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에 우선 추천
5.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퇴소아동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그룹홈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 그룹홈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