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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3376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21.6.7., 2026. 6. 30.>

제2조

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7.>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3.4.9.>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1.6.7, 후단 신설 2021.6.7.>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 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7.>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