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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7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역할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6. 6. 30.>
1. 주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2.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3. 여성발전과 성평등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보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에 참여
5. 각종 준공검사 및 공사현장점검 등에 참여
6. 지역현안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7.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8. 청렴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청렴활동 참여 <신설 2018.9.12>

제3조

구성 및 위촉 등

① 시민감사관은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9.12> 1. 문화, 환경, 건설, 보건, 복지 분야 전문가 2.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 정의감 등이 투철한 사람 3. 사회적으로 믿음과 덕망이 있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②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구성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장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③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시민감사관의 책무

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감사 등에 참여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관할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는 관여하지 아니 한다.
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 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

제보사항 접수ㆍ처리 등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부서에 전화, 우편, 모사전송,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구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ㆍ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접수부에 등재하여 종결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다만, 공무원의 비위나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조사ㆍ처리한다.
1. 주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ㆍ건의 사항
2. 민생현장의 불편ㆍ불만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
3. 구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 참여 및 자문

①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감사참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감사관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사무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연찬회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남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4. 일신상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4조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겸직금지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11조

제척, 기피, 회피

① 시민감사관이 감사 참여 내용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감사반에서 제척된다.
② 수감기관은 시민감사관이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민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등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간담회

간담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민감사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실비보상 등

시민감사관이 감사 및 조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