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337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말하며,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방법

[제목개정 2021.10.5.]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 명의의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 및 발급기 번호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발급기, 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ㆍ발행개시일ㆍ계기고유번호ㆍ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인증기, 발급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증명 등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의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인증기 등의 고장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별표 2”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6조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③ 인증기 등의 고장이나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여백에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발급기, 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