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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37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2조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5.3.30.>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 및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 해 점용료 등은 해당연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3.30.>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3조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 제8호의 감면대상에 대한 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5.3.30.>
1. 군사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00퍼센트.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 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 100퍼센트
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준용 결정한다. <개정 2015.3.30.>

제4조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용료 등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5.3.30.>
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점용료 등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

준용

① 요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② 허가수수료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