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7.4.,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7.4., 2026. 6. 30.>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7.6.9.>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3.30.>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5.3.30.>
②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9.7.4.>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은 구청장이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7.6.9.>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3.30.>
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9.7.4.>
② "별표 2" 제8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