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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337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또는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라 함은 구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따르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2013. 3. 8>
2. "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라 함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개정 2007. 2. 9>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감사담당관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며 법무업무담당 주무관이 총괄한다.<개정 98. 10. 7, 2010.8.13, 2013.2.20, 2013. 3. 8, 2018. 11. 20., 2024. 10. 2.>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에서 담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개정 2005. 2. 15, 2006. 6. 28, 2018. 11. 20.>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업무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98.10. 7, 2013. 3. 8>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법무업무담당 주무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98. 10. 7, 2013. 3. 8>

제5조

소송제기의 요청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5, 2006. 6. 28, 2010.8.13, 2013.2.20, 2018. 11. 20., 2024. 10. 2.>
1. 제소 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4부
6. 그 밖에 참고사항<개정 2013. 3. 8>
② 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7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구청장은 소송제기 결정시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ㆍ10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9>
② 민사단독사건 중 소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민사합의사건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가 8천만원 이하의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9, 2009.2.20>
③ 소가 8천만원 이하의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2 .9>
④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11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9, 2018. 11. 20.>
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 교부와 동시에 해임서(별지 제12호서식)를 함께 교부한다. 〔신설 2007. 2. 9〕<개정 2018. 11. 20.>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개정 2013. 3. 8>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1. 제1항의 소송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 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
6.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0.>
② 소송담당자는 주관 부서, 6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개정 98. 10. 7, 2005. 2. 15, 2006. 6. 28, 2018. 11. 20.>
③ 소송담당자에게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구한다. <개정 2018. 11. 20.>
④ 지명장은 감사담당관이 교부하며 지명된 담당자로 하여금 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 11. 20., 2024.10.2.>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 기일 입회보고(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3. 3. 8>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감사담당관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 11. 20., 2024. 10. 2.>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제13조

반소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제15조

선고공판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과 소송담당자는 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9.10.8., 2024.10.2.>
②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 정지 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 결정을 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판결문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자는 즉시 판결내용을 발췌하여 상소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급부판결 등에 있어서 구가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확정판결 주문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케 된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추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심할 비용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18조

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방침 결정을 득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제19조

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3. 3. 8>
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10.8.>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20조

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제21조

구상권 행사

① 피소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어 대위 변상한 경우, 주관 부서에서는 그 원인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사고 등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실시 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늦어도 1심 판결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2. 15, 2006. 6. 28, 2018. 11. 20.>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6.>
③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8.3.16.>
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포기방침을 득하여야 한다.

제22조

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임의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0.8.>
②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3.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각서(별지 제9호 서식)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신설 2007. 2. 9〕

제23조

소송비용 청구

①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3. 8>
1. 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신청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구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24조

소송결과에 대한 징계조치

① 소송 주관 부서의 장은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2.15., 2006.6.28., 2010.8.13., 2010.8.13., 2018.11.20.>
② 소송사건 수행중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 포함)로 지정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①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