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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7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4.9., 2017.6.9., 2022.8.1., 2023.2.27., 2026. 6. 30.〉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6.30.>
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이자차액보전”이란 특례보증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협력사업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구가 보전(補塡)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6.30.>
6. "신용보증 수수료" 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관련 비용을 말한다.
7.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금고를 말한다.

제3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2022.8.1.><개정 2026. 6. 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6.30.>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3.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4.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방안
5.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6.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방안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의2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제4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4. 9〉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ㆍ입지분석사업
4.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5. 그 밖의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2

소상공인지원센터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22.8.1.]

제4조의3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지회를 포함한다)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또는 소상공인 주간에 소상공인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지원 절차ㆍ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22.8.1.]

제4조의4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영업 지속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4조의5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알선 및 재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남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5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2.8.1.>
③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융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요구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개정 2022.8.1.,2024.6.18.>
④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2.19., 2022.8.1.>

제5조의2

이자차액보전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보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2023.2.27.>
② 삭제 < 2024.6.18.>
③ 이자차액의 보전율, 지원기간, 지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6.2.19.><개정 2023.2.27.,2024.6.18.>
④ 삭제 <2023.2.27.>

[제목개정 2023.2.27.]

제5조의3

지원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및 이자차액보전을 지원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기간 동안에 휴ㆍ폐업하거나, 사업장을 남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제5조의4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년의 범위내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 절차 및 보증 요율 등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2.8.1.]

제6조

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9.>, <개정 2015.3.30.>

제7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촉한다.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남구의회의원 2명과 창업 및 기업운영등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9., 2015.3.30., 2022.8.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5.3.30.>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6.18.>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개정 2013. 4. 9〉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삭제

삭제 < 2024.6.18.>

제11조

위원의 해촉삭제

삭제 < 2024.6.18.>

제12조

회의

① 삭제< 2024.6.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30.>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12.30., 2026. 6. 3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