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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비자보호 조례자치법규 20337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3.30.>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15.3.30.>

제4조

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사회 정착을 위하여 모든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 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의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26. 6. 30.>
1.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4.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6조

위해의 방지

① 구청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시험 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구청장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본생활 필수품목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구보, 지역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8조

결함상품 등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치는 상품(이하 “결함상품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 또는 손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사업자는 결함상품 등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ㆍ제조ㆍ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ㆍ환경에 미치는 영향ㆍ성분ㆍ성능ㆍ가격ㆍ용도ㆍ사용요령ㆍ제조연월일ㆍ유효기간ㆍ피해보상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거래조건의 명시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입 및 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조건 등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1조

계량ㆍ포장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상품의 내용과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광고ㆍ선전을 하거나 소비자가 실제보다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소비자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 및 소비자단체ㆍ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소비자피해구제 접수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잘못된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중량ㆍ거래방법ㆍ거래조건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자 상담실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그 밖에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행정기관 등이 소비자피해구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비자피해구제는 영 제8조 및 제9조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간에 상호 자료 및 정보제공 등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구청장은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 간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6조

소비자 피해조정

구청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어느 한쪽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7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활동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의견진술의 기회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사전에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9조

권고 및 공표

①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활동의 협조를 권고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ㆍ소비자보호단체 등의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에 따른 알선ㆍ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물가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구의원, 소비자단체 대표, 경제계 대표, 학계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4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7.6.9.>

제25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 관련 규칙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 관련 시책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리대상요금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1. 구 쓰레기봉투 가격 <개정 2015.3.30.>
2. 관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3.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4. 개인서비스요금 모범업소 선정
5. 그 밖에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개정 2015.3.30.>

제2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간사는 심의안건을 제출한 업무담당주무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3.30.>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3.30.>

제28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

심의안건 제출 및 설명

① 제25조제2항의 심의안건을 제출할 주무부서에서는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

회의소집

간사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제출받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위원과 안건을 제출한 주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안건심의

①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무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안건의 개요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안건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위원은 심의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중 사안이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32조

수당ㆍ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민간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5.3.30., 2026. 6. 30.>

제3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