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337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9-09공포 2026-09-09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말과 행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말과 행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7.6.9.>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이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9.>

제8조

양성평등정책 촉진

①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공직 참여

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과 사용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구청장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13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① 구청장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여성 인재의 관리ㆍ육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여성인재풀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인재 및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구성과 네트워크 활동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

성차별의 금지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8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구청장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0.7.6.>

제21조

양성평등한 가족

① 구청장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자치법규ㆍ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양성평등 교육

① 구청장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 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양성평등주간

①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와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5조

여성친화도시

① 구청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국제협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평화ㆍ통일 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과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관련 기관과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여성친화도시조성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제31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양성평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관리ㆍ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33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이나 장기간 불출석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9.]

제3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의2

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17.6.9.]

제37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삭제 2024.12.31.>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6.9.> <개정 2021.12.30.>

제40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28조에 따른 관련 기관 및 시설 지원
3. 제2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4.12.31.>

제41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2026. 6. 30.>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신설 2024.12.31.>
④ 운용기금은 해당연도 수입금(일반전입금, 이자수입금 등)의 범위에서 지출하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41조의2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17.6.9.]

제41조의3

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6. 9. 9.>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업무담당주무관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9.]

제42조

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1. 기금결산의 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2026. 6. 30.>

제43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6., 2026. 6. 30.>

제4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