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6조, 제11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9., 2017.6.9.>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6조, 제11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9., 2017.6.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4.27., 2026. 6. 30.>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기본 전제로써 인간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개정 2013. 4. 9, 2026. 6. 30.〉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4.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