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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7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2.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8.3.26><개정 2026. 6. 30.>

제4조

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민 및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구청장이 생명존중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

<개정 2018.3.26>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8.3.26>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8.3.26>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3.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4.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6.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7.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에 필요한 시책
8.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8.3.26>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6, 2026. 6. 30.>

제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8.3.26>

제8조

자살예방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3.26>

제9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

심리부검

구청장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 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6>

제10조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6>

제12조

배려

구청장은 생명존중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3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