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휘장, 캐릭터, 동ㆍ식물 등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휘장, 캐릭터, 동ㆍ식물 등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구를 상징하는 제3조 각호의 것을 말한다.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 별표 1
2. 문장(철인)ㆍ휘장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구화(區花) : 철쭉
5. 구목(區木) : 은행나무
6. 구조(區鳥) : 비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3. 구의 공공시설, 구의 소유 및 관리 물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구의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휘장수여 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를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의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