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① 조례규정에 의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해당 주민과 관련자의 의견을 공청회, 설명회, 설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수렴 한다.
②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계획에 반영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의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예산 지원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환경ㆍ경관의 보전 및 개선
3. 마을공동체 형성 및 의식 개선
4. 마을의 문화ㆍ예술 등 역사보전
5. 그 밖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후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위원장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예산집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
③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대상지가 2개 이상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및 동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한 지역 만들기 사업을 조례 제17조에 따라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부의 한다.
② 심의 사업 중 부적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 재신청을 요구하여 지역 만들기 사업에 부합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확정,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확정 사업을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협력센터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시행 한다. <개정 2019.1.18.>
① 구청장은 조례 제27조에 의한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조례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7. 1.>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은 구청장이 결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