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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7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이하 "지역 만들기"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10,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 권역인 마을의 개념으로 통ㆍ반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동은 물론 구의 모든 공간적 범위까지로 한다.
2. "주민" 이란 구의 각 동에 주소를 가진 자로 한다.
3. "지역 만들기"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지역 만들기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구 관내에 있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직능자생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지역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역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만들기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과 조사ㆍ연구 활동을 지원 하며, 지역 만들기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식 제고와 함께 참여방안을 강구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사업주체의 역할

사업주체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지역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또한 주민과 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예산편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매년 지역 만들기에 대한 지원 방침을 결정하고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격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사업주체에게 지원 한다.

제6조

사업공모

구청장은 동별로 지역 만들기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할 경우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지역으로 선택한 후 그 목적이 달성될 때 까지 집중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신청

사업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소재지 관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제8조

사업내용의 변경

사업주체는 추진 사업의 내용이나 소요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전문가의 자문

구청장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의 조정

구청장은 지역 만들기를 지원함에 있어 구의 발전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한다.

제11조

보고 및 조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4.10>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 한 때
2. 법령 및 조례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비의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6. 6. 30.>

제14조

분석 및 평가

구청장은 지역 만들기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 한다.

제15조

재산의 사용 등

사업주체는 지역 만들기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 만들기를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 둔다.

제1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청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2.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관련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구성

<개정 2012.4.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지역 만들기 업무와 관련된 국장급 또는 실ㆍ과장급 공무원
2.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3.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 주민
4.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ㆍ조경ㆍ환경 등 지역 만들기 관련전문가

제1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0.8.13, 2013.2.20, 2020.9.29.>

제2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1.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3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4.10, 2026. 6. 30.>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지역 만들기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협력센터의 설치

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지원과 협력 및 주민의식제고를 위하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별 특색 있는 지역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 내에 상근 전문 인력을 배치 근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4.10]

제25조

협력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지원 사업
2.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자료수집 정리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형성
3.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선도 리더(인재) 양성 및 주민 교육
4.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협력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영
5.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시행 및 각종 연구와 분석 및 평가
6. 기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와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지원 [신설 2012.4.10]

제26조

자문 대상

전문가 자문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회, 주민자치자문단 등 남구 각종 위원회 위원과 대학교 교수들과 업무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연구결과와 자문을 받는다. [신설 2012.4.10]

제27조

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협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업수행 내용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2.4.10], <개정 2014.12.31, 2026. 6. 30.>

제28조

지도ㆍ감독

협력센터를 민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4.10]

제2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역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2012.4.10>

제30조

필요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