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1.12.30.,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1.12.30., 2026. 6. 30.>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관리한다. <개정 2005.4.30., 2015.3.30.,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 <개정 2015.3.30.>
1. 삭제 <2005.4.30.>
2. 삭제 <2005.4.30.>
3. 삭제 <2005.4.30.>
4. 삭제 <2005.4.30.>
삭제 <2017.6.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 2021.12.30.>
③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별지 제2호서식”에, 회의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심의의결 안건 처리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작성관리한다
삭제 <2017.6.30.>
삭제 <2017.6.30.>
삭제 <2017.6.30.>
삭제 <2017.6.30.>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7.6.30.>]
삭제 <2017.6.30.>
삭 제 <2017.6.30.>
[제25조의2로 이동 <2017.6.30.>]
삭제 <2017.6.30.>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등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1.12.10.] <개정 2015.3.30., 2018.6.29.>
[제목개정 2021.12.30.]
장학금은 특별 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 관리한다. <개정 2001.12.10.>
1. 특별장학금 : 돌발적 긴급 재난 등으로 인해 학업유지가 어려운 세대의 고등학생 <개정 2018.6.29.>
2. 일반장학금 : 그 밖에 저소득층의 자녀중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고등학생 <개정 2015.3.30., 2018.6.29>
①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치 자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삭제 2018.6.29.>
③ <삭제 2018.6.29.>
④ 일반장학금의 지급액은 고등학생 4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1.12.10., 2018.6.29.>
⑤ 특별장학금의 지급액은 고등학생 45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1.12.10., 2018.6.29>
① 일반장학금은 가용장학금의 80퍼센트, 특별장학금은 가용 장학금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특별장학금의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을 일반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장학생으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② 장학생의 추천 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구청장이 별도 결정 동장에게 통보한다.
③ 장학생 추천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3.30.>
1. 장학생 신청서(학생 신청용) 1부(별지 제13호서식)
2.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14호서식)
3. 성적 증명서(학교장 발부) 1부
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5.3.30.>
④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생활실태, 성적 등을 고려하되 저소득 대상가구의 소득 및 재산은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한다. <개정 2001.12.10., 2015.3.30., 2016.5.23.>
⑤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학생 중에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15.3.30.>
⑥ 구청장은 선발결과를 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동장을 통하여“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삭제 <2001.12.10.>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효예절 등 전통 문화 선양사업
2. 노인문제상담소 등의 운영 지원
3. 노인대학(교실) 운영 지원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운영 지원
5. 노인회 운영에 수반되는 사업 지원
6. 노인의 취업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사업 지원
7. 산하 노인회(남구 노인지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
8. 노인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와 지도
9. 불우노인 방문 및 위로사업
10. 그 밖의 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사업 <개정 2015.3.30.>
기금은 자활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되, 사용범위는 사업 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4.30.〕 <개정 2015.3.30.>
① 조례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활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3.3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는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3.30.>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3.30.>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15.3.30., 2021.12.30.> 4.「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3.30., 2021.12.30.>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5.3.30.>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5.3.30., 2021.12.30.> 6. 자활사업을 위한 전세점포임대 지원 7. 지역자활센터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비용과 증ㆍ개축 등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6.9.27.> 8.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융자 <신설 2017.6.30.> 9.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5.3.30.> [제7호에서 이동 <2016.9.27.>] [제8호에서 이동 <2017.6.30.>] ② 제1항 이외의 자활기금의 사용은 사업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 4. 30] <개정 2016.9.27.>
자활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2026. 6. 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계층 <개정 2015.3.30., 2016.9.27., 2021.12.30.>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5.3.30., 2021.12.30.>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의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개정 2015.3.30., 2021.12.30.>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정 2015.3.30., 2021.12.30.> 5.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7.6.30.> 가.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나. 행상ㆍ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코자 하는 가구 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단체 [본조신설 2005.4.30.] [제5호에서 이동 <2017.6.30.>]
① 제23조에 따라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22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추가융자는 기존 융자금의 연체가 없는 자로서 채무자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추가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며, 추가융자가능금액은 융자한도액에서 기존 융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고, 추가융자의 융자조건 및 절차는 신규 융자절차에 의한다. ③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자활기금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4.30.] <개정 2015.3.30.> ④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의 신청은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 ⑤ 동장은 제출한 신청서에 의거 적격여부를 검토 후“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계획서를 붙여 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 ⑥ 제1항의 융자 신청시 연대보증인의 자격, 기준등은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7.6.30.>
ⓛ 제22조제1항제1호의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의 경우, 그 자금과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3.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26조제6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④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사업은 자체예산 확보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수행한다. [본조신설 2005.4.30.] <개정 2015.3.30.>
제2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 및 상환에 있어 이 조례 및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6.30.> [제목개정 <2017.6.30.>]
[제11조에서 이동 <2017.6.30.>]
①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사업자금 대여대상 대여금액 범위 상환기간 및 조건은 사업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3.30.> ② 대여자금의 이자율은 고정금리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 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5.3.30.> ③ 대여자금의 연 이자는 매월 12분의 1로 균등분할 납부하며, 납부방법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상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달 이자에 대한 일일정산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④ 사업자금 대여 신청자는 신용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업자금대여에 따른 보증인 기준을 준용하여 적합한 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개정 2015.3.30., 2021.12.30.> ⑤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 개시일까지 시설 등 투자를 완료하고 인허가사항(해당자)에 대한 절차를 완료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업 개시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후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대여자금을 본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제2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본조신설 2005.4.30.] <개정 2015.3.30.>
[제목개정 2015.3.30.]
① 제2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 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② 제22조제1항제8호의 상환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되 거치기간 만료후 연 4회 균분상환한다. 1.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원금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한다. 2.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6.30.>]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별지 제8호 서식”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만료일 30일 전까지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연장기한은 1년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③ 구청장은 융자기한의 연장을 결정함에 있어, 현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융자기한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하여 상환의무자에게는“별지 제29호 서식”으로 수탁금융기관에는“별지 제30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7.6.30.>
[제9조에서 이동 <2017.6.30.>]
①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세점포임대지원사업 대여 이자율은 고정금리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 기간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지원방법 및 금액 등 그 밖에 사항은 사업 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4.30.] <개정 2015.3.30.>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4.30.] <개정 2015.3.30.>
기금이나 점포를 지원 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사업변경 신고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 4. 30]
①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자활기금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4.30.] <개정 2015.3.30., 2017.6.30.> ② 제22조제1항제8호에 대해서는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별표 1”의 융자조건을 붙여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
조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장애인 주차구역 및 주차시설, 주ㆍ정차 여건 개선
2.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증진
3.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문화활동, 가족지원
4. 장애인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사업
5. 장애인의 취업 및 재활지원
6. 장애인의 인식개선사업
7.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8.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1.12.30.>]
① 기금의 세입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② 기금의 세출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한한다. <2005.4.30.>
[제31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1.12.30.>]
① 기금은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고 청인관리는 기금 총괄관리 담당주무관이 한다. <개정 2005.4.30., 2006.6.28., 2015.3.30.>
② 사회복지기금 중(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자금, 자활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한다. <개정 2005.4.30., 2015.3.30.>
1. 장학금 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
2.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17호 서식)
3. 노인복지자금 지급대장(별지 제18호 서식)
4. 노인복지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9호 서식)
5. 자활기금관리대장(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05.4.30.> <개정 2015.3.30.>
6. 자활기금(이차보전금지원) 사후관리카드(별지 제26호 서식) [신설 2005.4.30] <개정 2015.3.30.>
7. 자활기금(사업자금대여) 사후관리카드(별지 제27호 서식) [신설 2005.4.30.] <개정 2015.3.30.>
8. 자활기금(생활안정자금)개인별관리대장( 별지 제25호 서식) <신설 2017.6.30.>
9. 자활기금(생활안정자금)개인별 사후관리카드(별지 제27호 서식) <신설 2017.6.30.>
[제32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21.12.30.>]
그 밖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05.4.30.] <개정 2015.3.30., 2020.5.29., 2026. 6. 30.>
[제33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21.12.30.>]
① 구청장은 기금(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의 사업 추진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점검토록 하고 수탁금융 기관의 자금 관리 실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금 운영현황을 연 1회(12.31)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05. 4. 30>] <개정 2015.3.30.>
[제34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1.12.3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 [제25조에서 이동 <2005. 4. 30>]
[제35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1.12.30.>]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1.12.10., 2015.3.30., 2026. 6. 30.> 1. 당해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 3. 융자받은 사람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26조에서 이동 <2005.4.30>] <개정 2015.3.30.>
[제36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