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자활비용과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의 지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금, 노인ㆍ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 편의 및 이동증진 사업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2.29, 2008.10.10, 2014.12.31, 2021.2.23., 2026. 6. 30.〉
제2조
기금의 설치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31., 2021.2.23.,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개정 2023.10.13.>
제3조
기금의 재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구 이외의 출연금〈개정 2004.12.29, 2021.2.23.〉
2. 국비ㆍ시비 보조금 <신설 2021.2.2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른 기금재원 [신설 2004.12.29], <개정2008.10.10, 2014.12.31>,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2.23.>
4.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신설 2021.2.23.> <개정 2023.10.13.>
5.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개정 2004.12.29〉,<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2.23.>
6.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4.12.31>〉,<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2.23.>
제4조
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삭제 <2017.6.30.>
2.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개정 2008.10.10〉
3. 노인복지증진사업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용도 및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신설 2004.12.29], <개정 2008.10.10, 2014.12.31>
5.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2014.12.31] <개정 2016.9.27., 2017.6.30.>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비용 및 공유재산 증ㆍ개축 등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설 2016.9.27.>
7.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증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차시설, 주ㆍ정차여건 개선사업,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등 <신설 2021.2.23.>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제1항제4호의 규정은 사업 해당연도 자활사업안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4.12.29, 2008.10.10, 2014.12.31〉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5.30, 2014.12.31, 2021.7.26., 2026. 6. 3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④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12.31>
1. 삭제 <2017.6.30.>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3. 노인복지자금 계정
4. 자활기금 계정〈신설 2004.12.29, 개정 2008.10.10 〉
5. 장애인복지기금 계정 <신설 2021.2.23.>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해당 계정의 이자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1.2.23.>
⑥ 제4항제5호의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제4조제1항제7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신설 2021.2.23.>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으뜸효돌봄국장이 된다.〈개정 2004.6.22, 2006.5.30, 2010.8.13, 2013.2.20, 2016.9.27., 2018.8.7., 2019.5.14., 2026. 9. 9.〉
④ 위원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금의 조성 관리ㆍ운용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4.12.31, 2021.2.23.> <단서신설 2016.9.27.>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9.27.>
⑥ 위원은 기금과 관련되어 설치되는 다른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관계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1.2.23>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제7조
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21.2.23.>
4. 자활사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대상자 선정 [신설 2004. 12. 29], <개정 2014.12.31, 2016.9.27., 2017.6.30.>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2.23.>
5. 그 밖에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4. 12. 29, 2014.12.31, 2021.2.23.>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2.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8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2.31>
② 간사는 계정별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4.6.22, 2006.5.30, 2007.10.1, 2008.10.13, 2010.8.13, 2011.10.31, 2013.4.8, 2014.12.31〉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삭제 <2021.2.23.>
제11조
회계 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국장〈개정 2004.6.22, 2006.5.30, 2010.8.13, 2014.12.31〉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개정 2004.6.22, 2006.5.30, 2007.10.1, 2008.10.13, 2010.8.13, 2011.10.31,2014.12.31〉
3.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업무 담당 주무관〈개정 2004.6.22, 2006.5.30, 2007.10.1, 2008.10.13, 2013. 4.9, 2014.12.31〉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는 계정별 소관 사업에 관한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2.23.>
제12조
삭제삭제 〈2003.5.30〉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신설 2003.5.30, 2014.12.31〉<개정 2021.2.23, 2021.7.26.>
②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3.5.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5.30, 2014.12.31., 2020. 7. 6., 2026. 6. 30.〉
제14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