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위탁부서는 위ㆍ수탁 사실 및 그 내용을 “기획실장”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제7조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구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7.9.20., 2021.12.30., 2026. 6. 30.>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9.20., 2021.12.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수탁대상기관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구의회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
위탁부서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실시하고, 조례 제23조에에 따른 성과평가에는 수탁기관 근무자 처우개선 노력, 휴게시설ㆍ복지제도 마련, 노사분규로 인한 위탁서비스 중단 등을 가ㆍ감점 사항으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삭제 <201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