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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37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수탁기관 선정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위탁부서는 위ㆍ수탁 사실 및 그 내용을 “기획실장”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제7조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구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7.9.20., 2021.12.30., 2026. 6. 30.>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9.20., 2021.12.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수탁대상기관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구의회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

제4조

지휘ㆍ감독ㆍ평가

위탁부서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실시하고, 조례 제23조에에 따른 성과평가에는 수탁기관 근무자 처우개선 노력, 휴게시설ㆍ복지제도 마련, 노사분규로 인한 위탁서비스 중단 등을 가ㆍ감점 사항으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5조

삭제

삭제 <201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