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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7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민간위탁”이란 여러 가지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 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의 각 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결정 및 수탁기관의 선정, 기타 민간위탁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결정
2.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관련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신청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의 수는 총 위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6. 30.>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위탁사무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사무의 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거나 최초 동의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적정성 심의 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기술 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5.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6.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7. 사업운영의 투명성, 지역 간 균형 분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9조에 따른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제12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위탁사무의 내용 및 기간, 자격요건,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개모집에 응하는 수탁 대상기관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사무의 위탁사실 및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 선정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계약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 계약의 해지
5. 시설ㆍ장비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도ㆍ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종사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사항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서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

재계약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재계약 시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감독ㆍ감사 등의 조치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제17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인계인수

① 구청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 장비, 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 장비, 물품 등의 목록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19조

관리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ㆍ정지하거나 시정조치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취소ㆍ정지 및 시정조치를 할 경우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의신청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다.

제22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