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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337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 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10. 1, 2008. 3. 31., 2021. 11. 4., 2021. 12. 30., 2026. 6. 30.〉

제2조

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10 .1., 2021. 12. 30.>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 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