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구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구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및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구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3. 직업교육지원 및 취업알선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부서의 장, 총무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근무한 사람 및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과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3.30., 2018.8.7., 2024.8.20.>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조정ㆍ심의한다.
①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결연사업
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
1. 취업지원사업
2. 교육지원사업
3. 의료ㆍ법률지원 사업
③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거나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지역협의회 위원은 각 지역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