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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0337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각종 공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산하 기관장이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현장방문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

부실공사 방지 대책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
2. 각종 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각종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현장점검

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

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공사 신고기한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

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부실공사 측정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제7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영 제8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구청장은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