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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7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세무2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단,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토지정보과장이,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세무2과장이 각각 제외된다.<개정 2019.5.14.>
④ 위촉직 위원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26. 6. 30.>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4.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정정에 관한 사항
7.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정정에 관한 사항
9.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ㆍ산정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가조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가조사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다만,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위원회의 간사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8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담당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