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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37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의 배부 및 유료광고 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배부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배부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구민
2. 각급 기관단체 및 관련인
3. 산하 행정기관 및 부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제3조

배부방법

① 산하행정기관 및 부서에는 직송하며, 각급 기관단체, 학교, 종교계 관내거주인사 등은 개별 우송한다.
②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송된 구보는 동장 책임 하에 통장들이 각 가정에 배부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배부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보와 구사의 배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배부대장 관리

구보 발행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서는 배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보는 기록보존을 위하여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내용

① 광고는 공익광고와 유료광고로 한다.
②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 내용은 공익을 해하지 않고 주민에게 유용한 내용 등으로 한다.

제6조

광고게재

① 구보의 광고게재는 공익광고 이외의 면을 활용하며 주무부서에서 결정한다.
② 광고의 규격은 3단통을 기준으로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한다. 다만, 규격은 광고 의뢰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주무부서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제7조

광고료 징수결정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 6. 30.>

제8조

광고료 납부

광고 의뢰자는 광고료를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고 게재를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

광고수주방법 및 포상

① 광고수주는 구민과 구산하 공무원 및 구보편집관계자 등이 광고의뢰(신탁)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할 수 있다.
② 광고를 주문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수주료 20%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광고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