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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 조례자치법규 20337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주민 중심의 구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의 발행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8, 2020.9.29., 2021.7.26., 2026. 6. 30.>

제2조

발행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의회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구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제3조제6호 및 같은 조 제7호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수시 편찬한다.〈전문개정 2006.5.30, 2010.9.30, 2020.9.29., 2026. 6. 30.〉

제3조

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1.7.26.>
1. 구정시책
2. 구의회활동
3. 공지사항
4. 구정상담
5. 생활정보
6. 조례, 규칙, 훈령, 예규
7. 공고, 고시
8. 문화, 예술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

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업무를 겸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2.30., 2021.7.26.>
1. 구보 발행의 연간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구보 발행 증회 및 발행부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한다. <개정 2020.12.30.>
③ 위원은 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과 구 의회의원,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3.2.8, 2020.12.30>, <후단신설 2021.7.26.>
④ 위원회 운영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1명을 편집위원으로 둔다.〈개정 2006.5.30., 2013.2.8., 2021.7.26.〉
⑤ 편집위원은 구보와 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6.5.30, 2013.2.8〉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개정 2021.7.26.>
⑦ 구청장은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 제〈2006.5.30〉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3.2.8., 2021.7.26.>
② 간사는 구보 발행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이 되며 서기는 주무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개정 98.10.7, 2000.8.1, 2004.11.10, 2005.2.15, 2006.5.30, 2010.8.13, 2013.2.20, 2020.09.29., 2020.12.30.〉

제9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때 결정권을 가진다.〔신설 2006.5.30〕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수집

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매월 발행되는 구보의 게재내용 검토 및 배열 등은 구보 발행 주무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게재하며, 구사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사에 게재한다.〈개정 2006.5.30, 2020.12.30.〉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13.2.8, 2020.12.30.〉
④ 삭제 <2021.7.26.>

제12조

배부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30.>

제13조

광고

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구보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의뢰 시는 광고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③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변경 조정 될 수 있다.
④ 광고 게재방법 및 징수절차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 1. 23〉

제14조

수당 및 여비지급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삭 제〈2006. 5. 30〉

제15조

원고료 등

① 구보에 게재된 원고와 책정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퀴즈, 설문, 이벤트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6.]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1.7.26.>]

제16조

준용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 복무 및 보수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7.26.>], <개정 2021.7.26.>

제17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2021.7.26.>], <개정 202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