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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6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8. 2015.3.30.>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등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업무

보건진료소는 관할지역에서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보건진료소장

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3.6.28.>
② 보건진료소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6.28., 2015.3.30.>

제5조

사무보조원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 이외에 필요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6.28>

제6조

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별 관할지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 안에 둔다.

제7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보건진료소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진료수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를 징수하여 의료수입으로 세입 한다. <개정 2015.3.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