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30., 2024.11.11., 2025.5.23., 2026. 6. 3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30., 2024.11.11., 2025.5.23., 2026. 6. 30.>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01.4.10., 2013.9.30.〉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 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4.10., 2013.9.30., 2015.3.30.〉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6.22., 2013.9.30.〉 [제목개정 2015.3.30.]
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아홈메우기, 복합 레진(전치부)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정하되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1.4.10., 2013.9.30.〉
② 국민건강보험비급여 진료항목 중 별표 2에 정하지 아니한 진료수가는 보건소장이 다른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4.10.] <개정 2015.3.30.>
①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9.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3.9.30.>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25. 5. 23.>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5.3.30., 2024.11.11., 2026. 6. 30.> 1.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3.9.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15.3.3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15.3.30.>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15.3.30., 2024.11.1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개정 2017.6.9., 2024.11.11.>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15.3.30., 2024.11.11.>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전문개정 2004.6.22.] <개정 2015.3.30., 2024.11.11.>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신설 2024.11.11.><개정 2025.5.23.>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설 2026.4.15.>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26.4.15.>]
10. 그 외 다른 법령에 진료비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자<신설 2024.11.11.>
[제9호에서 이동 <2026.4.15>]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되, 별표 1의 제증명 수수료 또는 그 밖의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3.9.30., 2015.3.30., 2026. 6. 30.>
②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