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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3369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법제사무를 적법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행정규칙, 중요문서의 안에 대한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그 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0., 2019.5.24., 2026. 7. 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0.>
1.“자치법규" 라 함은 조례와 규칙를 말한다. <개정 2018.11.20.>
2.“행정규칙" 이라 함은 훈령과 예규를 말한다.
3.“중요문서" 라 함은 공고문서(고시ㆍ공고), 중요시책 결정문서, 법령정비 건의안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8.11.20.>
4.“정비" 라 함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5.“심사" 라 함은 정비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주민청구조례안”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주민이 청구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개정 2021.12.30.>

제3조

자치법규정비안 제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실ㆍ관ㆍ과장(이하“주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5.3.30., 2018.11.20., 2024.10.2.>
1. 자치법규정비안 : 제정ㆍ개정ㆍ폐지이유, 주요골자, 제정ㆍ개정ㆍ폐지안, 신구조문대비표
2. 관계법령발췌문 : 정비안 관련 법령 및 법규조문, 폐지시 종전 조례 및 규칙 사본 <개정 2018.11.20.>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조치사항
4.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 사본
5. 방침결정문서 또는 상부기관 표준안 공문 사본 <개정 2018.11.20.>
6. 승인, 인가, 합의, 협의, 심의 등의 결과 공문 사본 <개정 2018.11.20.>
7. 그 밖에 참고사항(타 시ㆍ도 비교표, 중앙부처지시, 정비안관련서류 등) <개정 2013.3.8.>

제4조

심사기준 및 단계

① 감사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주관 부서의 장이 심사의뢰한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3.3.8., 2018.11.20., 2024.10.2.>
1. 형 식 면
가. 법규의 체제 및 용어사용의 통일성 여부
나. 제출서류의 구비 등
2. 내 용 면
가. 정비의 필요성
나. 상위법령과의 저촉 또는 중복, 타 법규와의 균형여부
다. 법질서의 안정성 및 시행상의 문제점 검토 등
②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5.3.30.>
1. 초안심사 : 주관 부서의 입안실무자가 법제심사 실무자와 입안절차를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 <개정 2019.5.24.>
2. 본 심 사 : 초안심사 후 입법예고, 관련부서와의 의견조회, 심의결과 등이 반영된 후 제3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된 입안 서류를 감사담당관(법무업무담당주무관)이 심사하는 단계〈개정 98.10.7., 2010.8.13., 2013.2.20., 2013.3.8., 2018.11.20., 2024.10.2.〉
3. 최종심사 : 조례ㆍ규칙심의회 부의후 최종안에 대해 감사담당관이 심사 및 합의하는 단계 <개정 2010.8.13.,2013.2.20., 2018.11.20., 2024.10.2.>
③ 감사담당관은 제3조에 규정된 관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정비안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
④ 감사담당관은 제②항제1호의 초안심사의 단계에서 입법안을 법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의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5.24., 개정 2024.10.2.>

제5조

심사결과 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정비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심사의견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주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2013.2.20., 2013.3.8., 2018.11.20., 2024.10.2.>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 부서의 장은 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한 후 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정비안을 확정한다.<개정 2010.8.13., 2013.2.20., 2013.3.8., 2018.11.20., 2024.10.2.>
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를 할 때는 그 기안문서에 심사필인을 날인하고, 상위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보완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2010.8.13., 2013.2.20., 2013.3.8., 2018.11.20., 2024.10.2.>

제6조

삭제

삭제 <2010.12.30.>

제7조

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 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결재로써 확정한 조례안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의회 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 2018.11.20, 2024.10.2.>
② 감사담당관은 의회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부의안건 공고를 한 후 본회의 개의 5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긴급제안 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 2018.11.20., 2024.10.2.>
③ 감사담당관은 의회부터 이송받은 의결조례안을 지체없이 주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
④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이 재의안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조례안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
⑤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정(철회)요구서를 작성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감사담당관 이를 의회에 수정(철회)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
⑥ 감사담당관은 시장에게 보고한 조례안이 이유없는지를 공포예정일 3일전까지 확인하여 이유가 없는 때에는 조례공포문을 작성 구청장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

제8조

규칙안 처리절차

① 주관 부서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절차를 확행한 후 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로써 규칙안을 확정하여 관계서류를 첨부 기획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5.3.30., 2018.11.20., 2024.10.2.>
② 감사담당관은 주관 부서의 장이 송부한 확정규칙안을 접수한 때에는 공포예정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2018.11.20., 2024.10.2.>
③ 감사담당간은 시장에게 보고한 규칙안이 이유없는지를 공포예정일 3일전까지 확인하여 이유가 없는 때에는 규칙공포문을 작성 구청장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

제9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10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11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12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13조

삭제

삭제〈2004.6.22.〉

제14조

훈령ㆍ예규의 처리절차

① 훈령ㆍ예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주관 부서의 장은 그 정비안을 작성하여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획실장의 심사 및 합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 2018.11.20. >
②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ㆍ예규안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주관 부서에서 발령한 후 발령문서 원본을 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19.5.24., 2024.10.2.>

제15조

중요문서의 처리절차

① 주관 부서의 장이 작성한 중요문서는 감사담당관의 심사 및 합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0.8.13., 2010.12.30., 2013.2.20.2018.11.20., 2024.10.2.>
② 감사담당관은 중요문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0.8.13., 2013.2.20.,2018.11.20., 2024.10.2.>
1. 작성형식 및 사용용어의 적합성,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2. 관계법령, 자치법규의 저촉여부
3. 시행상의 실효성과 문제점의 검토

제16조

문서통제

문서통제관은 자치법규(조례ㆍ규칙), 행정규칙(훈령ㆍ예규) 등 법규관련문서에 기획실장 심사필인이 없거나 주요 법규문서에 감사담당관 합의가 없는 문서는 주관 부서의 장에게 반려하여 심사 및 합의를 받은 후 시행토록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2018.11.20., 2024.10.2.>

제17조

정비의 요구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 2018.11.20., 2024.10.2.>

제18조

법령집의 관리

① 법령집으로 관리하여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2. 대한민국 법령 연혁집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집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훈령ㆍ예규집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집 (법무담당부서에서 1부 관리)〈개정 2004.6.22.〉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훈령ㆍ예규집 (법무담당부서에서 1부 관리)〈개정 2004.6.22., 2010.12.30.〉
② 법령집의 비치부서는 기획실, 도서관과(문화정보도서관)로 한다.〈개정 2004.6.22., 2004.11.10., 2005.2.15., 2007.10.1., 2008.6.30., 2010.8.13., 2013.2.20.,2019.5.24. 〉
③ 법령집의 관리 및 가제정리의 책임자는 서무 담당주무관으로 하며, 추록이 도착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04.6.22.〉<개정 2015.3.30.>
④ 법령집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신설 2004.6.22.〉
⑤ 다만, 제1항에 따른 법령집은 인터넷 사이트 및 전자법률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법령집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제19조

자치법규ㆍ행정규칙의 관리

①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ㆍ행정규칙을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자치법규시스템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 2018.11.20., 2024.10.2.>
② 감사담당관은 새로이 정비되는 자치법규ㆍ행정규칙이 있을 경우에는 공포후 5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 2018.11.20., 2024.10.2.>〔본조신설 2004.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