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외부인에 대한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가 어려울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