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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36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광주남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6. 6. 30.>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국ㆍ공유시설의 사용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