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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6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구민 모두가 축하하고 기념하며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밝은 사회기풍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2조

구민의 날

4월 20일을 구민의 날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제3조

행사등

구민의 날 행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