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6., 2026. 6. 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6.,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2021.7.26., 2026. 6. 30.>
1. 사회ㆍ봉사 부문
가. 희생적인 봉사와 선행 등 불우이웃돕기에 헌신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나.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주민화합과 협동에 크게 이바지하여 살기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
2. 효행 부문
가. 경로효친사상이 투철하거나 극진한 효행으로 타인의 본보기가 된 사람
나. 윤리ㆍ예의, 도덕에 표상이 되는 사람
3. 문화예술체육 부문
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예술발전을 통해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나. 체육진흥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체육을 통하여 지역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한 사람 등
4. 지역사회발전 부문
가.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남구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나. 기업 및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다.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정화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5. 교육 부문
가. 문화교육특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나. 지역인재육성과 교육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구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1.7.26.>
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4. 명함판 사진 2장
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명 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6명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재정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의원 1명을 포함하여 각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2.20., 2015.3.30., 2016.9.27., 2018.8.7.,2019.5.14., 2020.6.24., 2021.7.26., 2022.9.19., 2024.7.8., 2026. 9. 18.>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7.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5.3.30., 2021.7.26.>>
1. 구민상 수상후보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26.>
위원회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ㆍ결정 한다. <개정 2015.3.30.>
1. 위원회 위원은 부문별 각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1명을 선정한다.
2. 1차 선정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ㆍ2위 득점자 중 재 심사를 거쳐 다득표자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문별 수상후보자 심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7.26.>
① 남구민상을 수여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한다. <개정 2015.3.30., 2018.3.16., 2021.7.26.>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3.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사람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②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취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소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3.30.>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갖춰 둔다. <개정 2021.7.26.>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연도 남구민상 후보자 심사전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5.3.30., 202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