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으로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전승 계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으로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전승 계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①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3.30.>
1. 사회ㆍ봉사 부문
2. 효행 부문 <개정 2011.4.11>
3. 문화예술체육부문 <개정 2011.4.11>
4. 지역사회발전 부문 <개정 2011.4.11>
5. 교육부문 [신설 2012.3.30]
② 시상인원은 부문별로 1명으로 하되,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로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5.3.30.>
①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2.23.>
1.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개정 2024.2.23.>
2.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개정 2024.2.23.>
3.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남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직장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다니는 자<개정 2024.2.23.>
② 수상자는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4.2.23.>
③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개정 2024.2.23.>
①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구성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3.30.>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
2. 지역주민 30명 이상 연대 추천 <개정 2015.3.30.>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위원회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된 수상 후보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①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ㆍ메달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1>, <개정 2015.3.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민상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4. 10, 2010.12.30, 2015.3.30., 2026. 6.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