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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36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7. 1.>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10.26,2019.1.18.>
1. 본청 <개정 '98.10.7., 2000.8.1., 2006.10.26., 2019.1.18.>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 담당주무관 <개정 2006.10.26., 2015.3.30., 2019.1.18.>
다.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신설 2006.10.26.]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실ㆍ과 물품업무 담당주무관 <개정 2005.2.15., 2006.10.26., 2015.3.30., 2019.1.18.>
2. 의회사무국 <신설 2006. 10. 26>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 담당주무관 <개정 2015.3.30., 2019.1.18.>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 담당자 <개정 2015.3.30., 2019.1.18.>
3. 직속기관ㆍ사업소 <개정 '98.10.7., 2006.10.26.>
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청ㆍ소의 장) <개정 2006.10.26.>
나. 물품출납공무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서무업무담당주사) <개정 2006.10.26., 2019.1.18.>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 담당주무관(담당이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물품업무 담당자) <개정 2006. 10. 26., 2015.3.30., 2019.1.18.>
4. 동 [신설 2006.10.26.]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동 주무 <개정 2019.1.18.>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 담당자 <개정 201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사업소ㆍ동에 있어서는 사업소ㆍ동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

제4조

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

제7조

삭제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2.15., 2006.10.26.>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5. 2.15., 2006.10.26.>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5., 2006.10.26.>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5., 2006.10.26.>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 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5., 2006.10.26.>

제14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경제재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5.3.30., 2018.8.7., 2020. 6. 24., 2024.7.8.>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6.>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관보,구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

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구청 또는 청ㆍ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8.1., 2024.7.8.> 1. 본청 ○ 부구청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 자치행정국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 회계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청ㆍ소ㆍ동 ○ 청ㆍ소의 장, 동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 회계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라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 서식)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06.10.26.>
3. 물품청구서(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6.10.26.>
4. 물품출급증(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6.10.26.>
5.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06.10.26.>

제18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

제19조

삭제

삭제 <2006.10.26.>

제20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