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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자치법규 20336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20.6.10., 2026. 6. 30.>

제2조

관리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2026. 6. 30.>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 8. 14〉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8.14. 2013. 4. 9〉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3.30.>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8.14〉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8. 14〕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4.9>, <개정 2015.3.30., 2020.6.10.>
1. 각 사업소 또는 동 소관물품 :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13.4.9>
2. 구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06. 8. 14>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

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개정 2015.3.30., 2017.6.9.>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실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 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실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4, 2013.4.9, 2020.6.1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않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7.6.9., 2020.6.10.>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06. 8. 14, 2013.4.9, 2020.6.10.>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6. 8. 14>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청ㆍ소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2020.6.10.> [조번호 수정 2020.6.10]

제11조의2

삭 제<2006. 8. 14>

제12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

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5.3.30., 2020.6.10.>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5.3.30.>

제15조

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제16조

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후 소요기관이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넘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개정 2020.6.10.>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0.6.10.>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0.6.10.>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20.6.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4.9, 2020.6.10.>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0.6.10.>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0.6.10.>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5.3.30.>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개정 2001. 1. 15, 2020.6.10.〉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6. 8. 14〕, <개정 2015.3.30., 2026. 6. 30.>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3.4.9>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의 매각 예정금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10.>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4.9>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 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4>

제18조

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

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

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ㆍ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4>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

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청ㆍ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8. 14, 2013.4.9>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4, 2020.6.10.>

제22조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즉시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4>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변상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4, 2013.4.9>
③ 삭제 <2006. 8. 14>
④ 삭제 <2006. 8. 14>

제23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9, 2020.6.10.>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4, 2020.6.10.>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청구서
4. 물품출급증
5. 반납 및 인수증 <각호 개정 2006. 8. 14>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 고무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6. 8. 14, 2013.4.9>, <개정 2015.3.30., 2020.6.1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3.4.9, 2020.6.10.>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에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0.6.10>

제25조

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을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4>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6. 8. 14〕

제26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14>

제27조

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청ㆍ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관리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4>

제28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회계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8. 10. 7, 2000. 8. 1, 2006. 8. 14.>, <개정 2015.3.30.>,<개정 2017.6.9., 2020.6.10.>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

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청ㆍ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9>

제30조

삭제

삭제 <2006. 8. 14>

제31조

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0.6.10.>

제32조

인계의 절차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록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4.9, 2020.6.10.>

제33조

타 직원에 따른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청ㆍ소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2020.6.10.>

제34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0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