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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6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문화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문화교육특구”란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개정 2020.6.10.>
2. “특화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2.2., 2017.12.29., 2020.6.10.>
3. “수탁사업자”란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개인ㆍ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3.30.>

제3조

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싸움놀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역사문화의 계승발전 <개정 2017. 2.2.>
2. 빛고을 공예창작촌 집적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첨단정보의 창의개발 <개정 2017. 2.2.>
3. 명품ㆍ명소 도서관 건립ㆍ운영 등 사람중심의 인재교육 <개정 2017. 2.2.>
4. 농촌어메니티 생태문화 체험교육 등 에코교육의 네트워크 <개정 2017. 2.2.>
5. <삭제 2017. 2.2.>
6. <삭제 2017. 2.2.>
7. 그 밖에 문화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7. 2.2., 2017.12.29.>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문화교육특구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10., 2026. 6. 30.>

제5조

<삭제 2020.6.10.>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의 발전방향 제시
2. <삭제 2020.6.10.>
3. <삭제 2020.6.10.>
4. 특구 운영과 관련된 자문
5. 그 밖의 특구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개정 2015.3.30.>

제7조

<삭제 2020.6.10.>

제7조의2

< 삭제 2020.6.10.>

제8조

<삭제 2020.6.10.>

제9조

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①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6. 6. 30.>

제10조

협약체결 등

① 제9조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선정되면 구청장은 수탁사업자와 특화사업의 업무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의 범위, 위탁의 기간, 예산지원의 내용, 수탁사업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21.2.23.>

제11조

수탁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2025.3.31.>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화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3.31.>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5.3.31., 2026. 6. 30.>

[제목개정 2025.3.31.]

제12조

재원조달 등

①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은 구의 일반회계예산 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정 여건상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② <삭제 2015.3.30.>
③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구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관련 서류 또는 시설에 대한 검사나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자 지정취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가 제13조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6.10., 2020. 7. 6., 2026. 6. 3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