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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6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와 동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역에 특화된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양성된 근대역사문화활동가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2.8.1.,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문화관광해설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고, 역사ㆍ문화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근대역사문화활동가”란 (이하 “문화활동가”라 한다) 양림동의 근대역사문화 관광자원 및 역사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이를 주민 및 방문객에게 해설하는 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8.1.]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구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근대역사문화활동가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8.1.>

제4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위촉

구청장은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 및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2.8.1., 2026. 6. 30.>
1.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모집 공고한 문화관광해설사에 지원 신청하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고, 구청장이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과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5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

교육 및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

현장수습 근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기간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8조

표식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9조

활동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남구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③ 구청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제7조에 따른 현장수습근무 과정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근대역사문화활동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문화활동가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활동가의 교육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활동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객을 대상으로 양림동의 관광자원 및 역사에 대한 안내 및 해설 제공
2. 문화활동가로 활동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남구가 실시하는 보충교육 참여
3. 그 밖에 양림동 관광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활동가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 상해보험,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8.1.>]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1조에서 이동 <2022.8.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