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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6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 운영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법률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장소

상담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청사 내에서 운영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시설을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5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등기ㆍ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이나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6조

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남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5.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등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
3. 법률상담관이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③ 상담실 운영을 위해 업무담당부서장을 상담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업무담당주무관을 간사로 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자가 상담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ㆍ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실 운영은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 일자와 시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이 어려운 상담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법률상담에서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책임관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석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정조치

① 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민원처리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ㆍ처리 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2조

수당 등

구청장은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 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무료법률 상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