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7. 1.>
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5.2.15, 2006.6.28, 2021.7.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7.5., 2026. 7. 1.>
①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1.7.5.>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공무원패를 교부한다. <신설 2021.7.5.>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1.7.5.>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 결원 시 우선 전입 <개정 2015.3.30, 2021.7.5.>
[제목개정 2021.7.5.]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1.18, 2021.7.5, 2021.7.5.>
② 수당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7.5.>
③ 삭제 <2021.7.5.>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1.7.5.], <개정 2015.3.3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구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