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336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해외교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명예구민증(이하"명예구민증" 이라한다) 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26. 6. 30.>

제2조

수여대상

명예구민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ㆍ해외교포와 타 지방자치단체 인사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3.4.9, 2026. 6. 30.>
1. 대외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3.4.9>
2. 구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3.4.9>
3. 과학ㆍ기술 등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3.4.9>
4. 그 밖에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제3조

후보자추천

공공단체의 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은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4.9>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와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의 위촉된 위원이 공동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26. 6. 30.>

제5조

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구민패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9>
② 공로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명예구민증수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9>
③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6조

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1.12.30.>

제7조

수여취소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와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의 위촉된 위원이 공동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